건강

한파 특보 기준 및 대비 대처방법 정리

디지털 글로소득 2022. 12. 29. 13:14

연이은 영하의 날씨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매일같이 한파특보 안전문자가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파 특보 기준 및 대비 대처방법으로 건강, 동파 대비방법 차량관리 보행주의 및 한파 특보 시 위급상황 연결 재난처 등 다양한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한파 대비 요령입니다.

한파발령 대비 대처방법 텍스트 사진
한파 대비 대처방법

 

한파 특보 기준,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 기온은?

한파 특보의 기주은 아침 최저기온으로 정해 집니다. 최소 2일 이상 최저기온이 유지되면 한파주의보 또는 한파경보가 발령됩니다. 한파주의보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 이하, 한파경보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 이하입니다.

 

한파 대비 건강 관리 방법, 방한용품과 과음자제 

1. 외출 시 장갑, 모자, 목도리등 방한용품을 착용합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한파에는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이 생실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심뇌혈관질환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야외 활동 시 목도리, 모자, 장갑과 같은 방한용품을 착용하여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여 심혈관 질환등을 예방합니다. 또한 실내온도의 경우 적정온도 18도에서 22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2. 겨울철 과음을 자제합니다.

추운 날 지나친 음주는 저체온증 사망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일시적인 체온상승 후 체온급감 < 감각둔화로 인해 장시간 야외활동에서도 신체의 변화에 둔감해져 저체온증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겨울철 한랭질환 환자 중 3명 중 1명이 음주 환자이며 이들의 절반 이상은 저녁 9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연시에는 특히 더욱더 과한 음주를 자제하고 장시간 외출을 삼가도록 합니다.

한파특보시 외출하는 남성의 모습.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한파특보시 방한용품 착용후 외출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동파관리 방법

1.1박 이상의 외출 시에는 물을 틀어둡니다.

겨울철 수도관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배관을 녹여 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동파로 이어져 누수피해등으로 금전적 손해까지 발생합니다. 동파방지를 위해서는 1박 이상의 외출 시 반드시 수도꼭지를 열어두도록 합니다. 물의 세기는 30초당 물 한 컵 정도면 적당합니다. 오랜 기간 물을 틀어놔야 할 때는 세숫대야에 걸레 또는 행주를 반쯤 담가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합니다.

2. 수도계량기함 보온 추가 합니다.

한파 중에는 가정 내 야외 또는 아파트 복도에 있는 수도계량기 안에 있는 물이 얼게 되면서 동파가 발생합니다. 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헌 옷, 동파방지팩, 또는 솜이불과 같은 보온이 위지에 도움이 되는 용품으로 수도계량기를 감싸 동파방지를 합니다.

 

겨울철 결빙 시 안전보행, 안전운행은 필수입니다

결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 결빙이 있는 곳을 피해 보행하도록 합니다.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보행 시 위급 사항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걸을 때는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차량 운행 중에는 특히 도로의 다리 연결 부분, 터널 입구와 출구, 굽은 도로, 언덕길등에는 특히 주행속도를 낮춰 운행하고 한파 후 도로 위의 블랙아이스를 유의하여 저속주행 하도록 합니다. 급가속 급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며 빙판길에서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첨자적으로 속도를 늦추도록 합니다.

이 외에 차량 보온을 위해 차량 배터리 방전, 성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야외 주차 시 차량커버를 이용하여 차량 보온을 하여 안정운행 할 수 있도록 평소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위급상황&#44;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44; 재난신고 119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활실 044 205 1542 또는 1543 &#44; 행정안전부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을 설치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파특보 재난신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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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 조건의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외에 한파 위급상황, 김급상황 신고는 119, 재난신고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번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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