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생계비의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 조건과 상관없이 본인 소득(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만 혜당 된다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및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기초생활 수급자에 선정되었더라도 부양의무자 조건의 중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및 범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3년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기초생활 수급자 서류 신청 후 선정 되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8인이상 수급자선정 가구규모 1인가구 2.077.892원,2인 3.456.155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