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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매년 바뀌는 날자에 맞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일 년에 한 번 하는 신청이다 보니 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거나 신청기간을 놓쳐 누락되는 경우 외에도 , 매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는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3년 자동신청 대상자 신청방법
- 대상자 : 65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한함
23년 3월 반기신청자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1957.12.31 이전 출생자), 중증장애인 (2021년 12.31 기준 중증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는 분)에 해당합니다.
- 자동신청 방법 : 홈텍스 (모바일, pc) 직접 신청 외에도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2년 동안은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하반기(22년 7월~12월 발생 소득) 반기신청 : 23.3.1~3.15 보조금 정산 지급일 : 23.6.14~6.23 (근로자만 해당)
정기분 (22년 한해 발생 소득 ) 정기신청 : 23.5.1~5.31 보조금 정산 지급일 :23.8.26~8.31 (근로자 외 사업자 해당)
상반기(23년 1월~6월 발생 소득 ) 반기신청 : 23.9.1~9.15 보조금 정산 지급일 : 미정 (근로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