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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생계비의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 조건과 상관없이 본인 소득(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만 혜당 된다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및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기초생활 수급자에 선정되었더라도 부양의무자 조건의 중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및 범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3년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기초생활 수급자 서류 신청 후 선정 되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8인이상 수급자선정 가구규모
1인가구 2.077.892원,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5인 6.330.688원 7인 8.107.515원이며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선정함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혜택이 적은 듯 해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한 푼이 아쉬워서 병원을 안 가고 참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은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조건의 중위소득이 터무니없는 것과 부양의무자의 직계혈족의 포함이 넓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게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에만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의료급여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은 중위소득 금액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구치소, 교도소, 치료병동, 행방불명등 치명적 부양불능상태여야 합니다.
호적에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부양의무자가 되며, 자식과 배우자의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을 넘는 다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없습니다. 부양의무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의료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예전에는 전화 기록에 부모와 자식의 통화 내역이 없는걸로 증명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걸로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으로 부모, 아들, 딸, 등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들, 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부양능력 재산 소득 계산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 제로여도 부양의무자(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는다면 의료급여를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부양능력 예외 조항 및 기초생활구급자 확인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복지 수급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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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부자가 거주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작 의료급여 혜택이 끊어지게 생겨서 앞으로 병원을 가는데 걱정된다는 분들에게는 각종 조건을 내세우며 혜택에서 제외시키면서 엉뚱한 곳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의료급여 역시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변경 금액도 알려드립니다. 현재 소득액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지 않으셨더라고 24년도 변경된 가구 소득을 확인하시고 재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재산항목 자가진단은 복지로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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