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암 검진 대상자 조회 및 연기 방법

디지털 글로소득 2023. 1. 20. 15:08

매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한해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의 경우 회사에서도 대상자임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나서서 전 국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데에는 사망률 1위인 암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이 큽니다. 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의료보험료 부담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정부와 시민 모두에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사내에서 안내를 받아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역 의료보험가입자의 경우 우편물 송달을 미처 못 받거나 사전에 다른 안내를 받지 못한 겨우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모르고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과태료 또는 질병 발생 시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간단한 개인인증 확인단계를 거치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대표의 경우도 올해 어떤 직원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 암진단 시 국가 지원금도 못 받는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장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이는 사업장이 직원에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전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구두가 아닌 문서 (문자)로 직원에게 1년에 2회 이상 안내를 하여야 하며, 직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료로 (국가지원)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초기 질병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계속 받지 않고 있다가 올해 건강검진에서 암과 같은 질병이 발견되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암 검진 대상 및 암 종류별 검진 주기 

만 40세 이상의 남녀의 경우 위암검사를 위해 위내시경 검사를 2년에 1회 받습니다. 간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한하여 6개월에 1번씩 복부초음파 검사가 진행됩니다. 만 50세 남녀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대장암검사, 만 40세 이상의 여성은 유방암검사 2년에 1번, 만 20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함의 경우 2년에 한 번 , 만 54세애서 만74세 이하의 남.여중 폐암 발생 고 위험군에 한하여 융부CT검사로 폐암 검사가 2년에 한번 건강검진 대상에 속합니다.

건강검진 암 검진 대상과 암 검진 방법
출처 :https://easylaw.go.kr/

작년에 못 받은 건강검진 올해 받는 방법과 올해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작년에 못 받은 건강검진의 경우 다음 해 최대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전에 건강검진센터로 연락하여 본인이 작년 대상자였고 검사를 받지 못해 연기를 신청한다고 연락을 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 1일 이상의 연기 신청 소요됩니다. 이후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 또는 가까운 건강관리협외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센터 좋은 곳 찾는 방법 

건강검진센터 성수기 10월 11월 12월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많습니다. 이럴 때 방문하시면 검진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비수기인 1월~3월 사이, 8월 여름휴가 시즌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좋은 질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고를 때는 기본검사 외에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세 가지 모두 가능한지 확인하고 검사에 사용되는 CT, MR, MRI 등 진료기기가 구비여부 및 췌장염이나 췌장암을 확인할 수 있는 Amylase (아밀리아) 검사 및 매독검사와 같은 건강검진이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병원을 선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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