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매년 바뀌는 날자에 맞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일 년에 한 번 하는 신청이다 보니 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거나 신청기간을 놓쳐 누락되는 경우 외에도 , 매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는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3년 자동신청 대상자 신청방법 대상자 : 65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한함 23년 3월 반기신청자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1957.12.31 이전 출생자), 중증장애인 (2021년 12.31 기준 중증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는 분)에 해당합니다. 자동신청 방법 : 홈텍스 (모바일, pc) 직접 신청 외에도 자동응답전화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