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에 전반적으로 뿌리 깊게 내려있는 지입제를 폐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운송업자가 화물차주로부터 번호판 보증금 수천만 원을 수취하고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해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과 함께 계약 해지를 하려고 번호판을 훼손하는 등 파렴치한 운송사들을 퇴출하고 영세한 화물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입제 피해 신고 지입제계약시 계약 체결 명목으로 사용료 2~3천만원을 요구하고 차량 교체 동의 비용으로 7~8백만 원, 지입계약 해지 시 명의 이전 동의 비용으로 3~4백만 원 요구하는 등 운송업자가 화물차주에게 강요하는 지입제 피해가 날로 심각합니다. 화물차량을 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쉬취하는 경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