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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에 전반적으로 뿌리 깊게 내려있는 지입제를 폐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운송업자가 화물차주로부터 번호판 보증금 수천만 원을 수취하고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해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과 함께 계약 해지를 하려고 번호판을 훼손하는 등 파렴치한 운송사들을 퇴출하고 영세한 화물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입제 피해 신고
지입제계약시 계약 체결 명목으로 사용료 2~3천만원을 요구하고 차량 교체 동의 비용으로 7~8백만 원, 지입계약 해지 시 명의 이전 동의 비용으로 3~4백만 원 요구하는 등 운송업자가 화물차주에게 강요하는 지입제 피해가 날로 심각합니다. 화물차량을 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쉬취하는 경우, 각종 대금을 운송업자의 법인 사업자 통장이 아닌 배우자 또는 자녀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는 등 갑질의 형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그 피해는 화물차주 개인 혼자 감내해야 하며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상당하여 이후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구토부는 오는 17일까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nlic.go.kr/nlic/logis112.action) 또는 이메일(logis112.@koila.or.kr)을 통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시장 번호판 장사 운송사 퇴출 및 체질 개선
- 지입료만 수취하는 일하지 않는 운송자 퇴출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 퇴출 시키며 운송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또한 모든 운송가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질적을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운송사 신고 이이에도 화물차주도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차검증을 할것이며 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한 처분 수준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한다.
- 운송사가 아닌 실소유 차주로 명의를 등록하여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현재 지입계약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과정에서 운송사의 갑질 ( 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지입차량 변경비, 명의이전비등 부당비용)이 빈번한 점을 차주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여 불공정 사례를 근절한다.
- 불공정 사례를 구체화하고 처분하여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번호판 사용료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하여 "계약무효"는 물론 감차등 행정처분토록 한다.
- 직영 확대 및 수급조절제 개선을 통해 시장수요 변화에 맞춘 공급 유도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차종에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폐차시 차종 톤급별 교체범위 제한을 완화아혀 시장 수요변화에 맞는 탄력적 차량공급을 유도한다.
- 안전운임제 전면 개편으로 화물차 운임제 "표준운임제" 도입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점을 고려하여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을 삭제하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하여 차주를 보호한다.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의무가 폐지되어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