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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주택 미계약분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미계약분에 대한 공급 요건을 완화하고 무순위 청약 입주자 선정 요건 중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는 정책을 2월 28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관한 규칙 개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 조건
무순위 청약은 1.2 순위 청약 뒤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로 청약신청을 받는 절차입니다. 기존 무순위 청약 조건인 "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외 배우자 해당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했습니다.
무주택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거주기 조건이 폐지되고 무주택여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함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 다주택자들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일정 혜택
1.2순위 청약이 마감된 둔촌주공, 올림픽 파트 포레온이 "거주 요건 폐지" 혜택을 보게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둔촌주공의 경우 3월 3일에 무순위 청약 공고 후 8일 청약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대상 물량은 전용면적 39제곱미터 650여 가구, 49제곱미터 200여 가구, 29제곱미터 2 가구입니다.
청약 신청, 당첨조회, 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에서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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