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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정부가 최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2년 소득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까지 더 많은 청년들의 자립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청부는 23년에는 가입 조건을 완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입 신청 대상자의 변동된 조건을 미리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내용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2. 가입조건
2-1 대상자 (나이)
2-2 가구소득. 재산
3. 지원 조건
3-1 신청방법 및 기간
3-2 교육이수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의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의 조건에 따라서 10만 원 납입으로 720만 원 또는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반 청년) 매월 10만원 납입 x 정부 매월 10만원 지원 추가 납입 | 3년 후 : 원금 720만원 + @ 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청년) 매월 10만원 납입 x 정부 매월 30만원 지원 추가 납입 | 3년 후 : 원금 1.440만원 +@ 이자 |
가입조건
대상자 (나이)
근로 중인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인 청년에 한합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근로, 사업소득 기준(월 50만~200만 원)을 적용하지 않으며 만 15세 이상, 만 39세까지로 가입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재산기준
개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3억 5천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이하 농어촌의 경우 1억 7천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22년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금액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지원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취중생 또는 일하지 않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3년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활동도 지속하여야 합니다. 저축 기간이 만료되면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2022년 7월 중순에서 8월 초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2주간은 출생 연도 별로 신청요일이 정해 졌습니다. 2023년도 동일한 시기에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교육이수 방법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교육관리 페이지에서 필수 교육 600분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년간 4시간 2년에 7시간으로 2년 안에 10시간으로 나누어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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