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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로는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원금이 5.47%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수급자가 결정됩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더라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급여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과 재산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당으로 계산됩니다.
결혼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까지도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으로 합산합니다. 성인의 자녀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면 자녀의 소득도 합산됩니다. 소득(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수급자 기준에 맞는 자산인지 확인)으로 수급자를 결정합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2023년 수급비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이 22년 하반기보다 2023년 부터는 5.47%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1.536.300원 수급비를 받았던 경우 23년부터는 1.620.2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장애인수당도 50% 인상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지원금도 40만 원으로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0세의 아이를 둔 가정은 월 70만 원 만 1세의 자녀가 있다면 월 35만 원 지원금을 받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자 신청 기한 접수처 중복 지급 가능 복지지원금
정부가 올 2023년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부모급여 (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기존의 아동수당과는 다른 부모급여란 이름으로 아동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만 0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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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바뀐 소득 재산 조건
소득환산율 계산시 주거용 재산의 경우 곱하기 월 1.04%, 일반재산 부동산. 건축물, 땅 곱하기 월 4.17%,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펀드. 보험해지환급금 곱하기 월 6.26% , 자동차의 경우 월 100%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고, 같은 금액으로 전세금으로 갖고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도 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급여소득 기준이 하양 되면서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 50%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 47%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 40%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 30%까지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22년에는 97만 24036원 이었다면 23년에는 월 103만 8946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 조건도 6.900만 원, 의료급여 5400만 원이었다면 23년에는 9.900만 원까지 소득이 인정되어 기존에 소득액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고 계셨다면 23년에는 9900만 원 이하의 가구라면 추가로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주거용 재산의 경우 서울기준 1억 7천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재산이 적은 경우에 전세 또는 자가로 1억 7천만 원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바뀐 주거급여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주거급여의 경우 내용이 매년 바뀌다 보니 잘 모르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가가 있으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었던 시기도 있었기에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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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지난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액은 583.400원이었으나 2023년 수급비가 인상되어 23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최대 623.300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수급비가 가구별로 다른 이유는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서울기준 전세 1억 원 집에 혼자 거주하는 1인의 경우 23년 이전에는 전세보증금의 95%만 재산으로 인정되어 주거재산 9500만 원에서 기본재산액 6900만 원을 뺀 2600만 원 곱하기 1.04% 한 금액 270.400원을 소득환산액으로 하였습니다. 2022년 수급비 583.444원에서 270.400원(소득환산금액)을 뺀 313.044원을 지원받았으나, 2023년부터는 기본재산액을 9900만 원까지 공제되어 같은 환경에서도 수급액 수령액이 최대금액인 623.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2년에 비하면 2배의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