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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뀐 주거급여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디지털 글로소득 2023. 1. 22. 20:19

주거급여의 경우 내용이 매년 바뀌다 보니 잘 모르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가가 있으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었던 시기도 있었기에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자격 조건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기도 했습니다. 2023년 바뀐 주거급여 자격 조건은 월세는 물론 자가에 살고 있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주거급여 조건과 확대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급여란? 매달 월세 같은 임차료나 주택 보수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재산 조건만 충족된다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퇴직을 하신 경우, 직장을 그만두고 취업 준비등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금액 선정기준

2023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져서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 수익이 적으면 청년층, 노년층, 저소득자분들 모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은 살고 있는 주소지와 가구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015년 이전에는 주민소득 33%까지만 지급했던 주거급여가 23년에는 주민소득 47%까지 올랐습니다. 2026년에는 주민소득 50%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있어 기대해 볼 만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의 기준 월 소득 금액은 1인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입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월급이 기준 소득보다 30% 더 많아도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 재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눠서 공제 금액이 틀리고 기본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 월 6.26%를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서민들이 제일 문제로 보는 부분은 바로 자동차 소유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월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차종에 관계없이 500만 원 이상의 차를 소유 하고 있다면 500만 원 소득으로 인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주거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리스 또는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자산기준 및 급여 신청가능 월 소득
2023년 바뀐 주거급여 소득 신청 금액 및 주거급여 지원 금액

위 조건에 부합하여 2023년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되면 1인가구 주거급여는 서울 33만 원 경기 및 인천은 25만 5천 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의 경우 20만 3천 원 그 외 지역은 16만 4천 원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3인가구의 경우에도 44만 원부터 22만 원까지 거주지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및 신청방법

자가에 살고 계시다면 주택 보수 공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에 따라 80%100%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 장판, 난방공사, 창호공사 와 같이 실질적으로 집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이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급여 콜센터 1600-0777번에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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