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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사이트에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 및 운전면허조회 및 7년 무사고 조회 외 운전면허 정지기간 초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합계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교통법규를 잘 치켜 과태료, 범칙금이 부가되지 않도록 안전 운전을 하고 과태료 부과가 되었다면 납기일 안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교통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pc 외에 스마트폰 교통범칙금 조회 어플 결창청교통민원24 앱을 다운로드하여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 하시면 교통 범칙금, 과태료 과태료통합조회 미납금조회가 가능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속도위반 과태료의 경우 차량이 등록된 소재지로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과태료 우편물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과태료 조회 후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경찰청민원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 토스를 이용해 간편인증만으로도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이트 상단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클릭하면 미납내역조회 및 기납부내역조회로 납부해야 할 과태료와 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기납부의 경우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삭제 처리되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납부 방법 가상계좌, 카드 납부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납부기한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주말과 공휴일이 지난 그다음 평일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 납부일이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 월요알까지 납부가 가능)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 발부일 기준 10일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이 있고, 미납 시 납부기한 경과 20일에 기준이 되는 2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인 차량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과태료의 경우 차량 소유주 본인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렌터카 이용 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조회는 불가능하며 과태료는 렌터카로 통보됩니다. 통보받은 렌터카에서 날자, 시간, 차번호를 확인하여 차량을 빌려간 대여자 연락을 하거나 반대로 개인이 렌터카 회사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 방법
카텍스, 위택스,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과태료 미납내역을 조회하십니다.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면 최대 500건까지 조회가 됩니다. 법인차량의 과태료의 경우 위반을 한 운전자가 과태료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업무용 차량의 운행기록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여 과태료가 발생 시 일지를 확인하여 개인에게 전달합니다. 내부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지원해 줄 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운전자가 평소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잦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