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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청년만이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원 여부 자가진단 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청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게 청년 월세 지원금 자가진단 하실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 드릴 테니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2개월치 모두 지원받으시려면 지금 바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원받는 개월수가 줄어듭니다. 또한 22년부터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정책 지원금으로 신청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지원금액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만 39세~34세 이하)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부모 속함입니다. 즉 청년가구 1인가구 기준 월 117만 원 이하, 원가구 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 소득과 재산 1인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3인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해당합니다.
-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월세 금액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고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합니다) 예시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약 4만 원 =2천만 원 × 2.5%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최대 12개월(12회) 동안 월 최대 20만 원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금 지급일 : 초기 지원금의 경우 승인이 나는 3~4개월간의 금액이 다음월에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예시) 23.1월 신청시 → 23.3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3.4월 지금시 신청월인 1월까지 소급하여 1월~4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2023.1.1~2023.8.21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누리집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청년 주민등록상 주조시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자가진단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 --> Step 1. 청년월세지원 진단 조건 선택 신청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신청대상 :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을 포함 [참고]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
m.myhome.go.kr
청년 월세 주거 지원이 불가능한 주택 조건
- 현재 무주택 청년이라 하더라도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하여 차후 주택 소유자가 예정된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혈족관의 주택 임차인 경우
- 공공주택특별벌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중인 경우
-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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