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고양이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100항목

디지털 글로소득 2023. 8. 12. 12:15

경기도 1인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지원 및 돌봄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분들에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100 항목으로 추가되면서 진찰, 검사,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 및 약값까지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확대되었습니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100항목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오는 10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100항목 부가세 면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기존의 접종 외에도 치료 목적 및 기초검사인 혈액검사, 진료비가 비싼 영상촬영 (mrl) 등입니다. 현행되던 면제대상과 10월 추가되는 면제대상을 알아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면세 면제 100항목
동물병원 진료비 면세 면제 100항목

접종 및 투약 진료비 부가세 면제

 

접종 및 투약 현행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이었던 예방접종인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선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 ringworm백신 및 약처방으로는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에 한정되어 있는 진료비 면제를 예방접종, 조제 투약 형행 제한적 범위를 삭제하고 예방접종, 조제 투약은 항목 신설로 산정하여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진찰 및 입원, 영상검사 진료비 부가세 면세

진찰 및 입원관리도 기존에는 과세 대상이었지만 오늘 10월부터는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바뀝니다. 특히 검사 중 병리학적 검사의 경우 진료비 자체도 비싸서 부가세 면제가 되면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0월 포함되는 병리학적 검사 항목으로는 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잠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인 x레이, 초음파, ct, mri 등 계통병 기능검사인 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및 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구토, 설사, 혈뇨 등 처치 치료비 부가세 면제

증상에 따른 처치 진료인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치료에 관한 진료비도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내과, 피부과 및 안과 외과 치과 등 응급중환자의학과 치료비 부가세 면세

  • 내과, 피부과 :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알레르기,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치질기 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 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 신부전, 심장사상충증 
  •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쉐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격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 및 외번 
  • 외과: 중성화 수술,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이물, 담석증, 드레싱
  • 치과: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 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동물병원 진료비 면제 오는 10월부터

진료비 면제 대상이 100항목으로 늘어 진료비 부담이 낮아지게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동물병원마다 검사비, 초진비등 제각각 측정된 진료비의 개선과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이트가 보충된다면 부당 또는 과잉진료에 대해 소비자가 판단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채워진다면 앞으로 더 나은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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