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또는 계약근로자의 계약종료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 해촉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 제출 기한은 매년 11월까지이며 만에 하나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기간 안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영세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건강보험료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란? 회사와 본인관의 근무, 재직, 금전지불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들에게는 해촉증명서가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프리랜서의 일회성 소득을 지속성 소득으로 간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