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주택 미계약분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미계약분에 대한 공급 요건을 완화하고 무순위 청약 입주자 선정 요건 중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는 정책을 2월 28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관한 규칙 개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 조건 무순위 청약은 1.2 순위 청약 뒤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로 청약신청을 받는 절차입니다. 기존 무순위 청약 조건인 "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외 배우자 해당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했습니다. 무주택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거주기 조건이 폐지되고 무주택여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함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