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2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빨간불 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계도기간 후 올 4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여 법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우회전 법 올바른 일시정지 방법 우회전 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들의 교통을 방해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