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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법 올바른 일시정지 방법

디지털 글로소득 2023. 2. 27. 21:02

2023년 1월 22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빨간불 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계도기간 후 올 4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여 법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법 개정 2023
2023 개정 우회전 법

개정된 우회전 법 올바른 일시정지 방법

우회전 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들의 교통을 방해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 (삼색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및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가 없는지 미리 서행하면서 차량 신호등과 주변을 확인하며 우회전해야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적색 신호에 일단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 

이외에도 2023년부터는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앞지르기는 반드시 좌측 방향으로 차를 변형한 후 추월하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한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추월한 후 1차선으로 계속 주행 시 지정 차로 위반에 해당하므로 다시 2차선으로 돌아와야 한다. 

 

교통범칙금조회 속도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 방법

차주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사이트에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 및 운전면허조회 및 7년 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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