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2023년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부모급여 (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기존의 아동수당과는 다른 부모급여란 이름으로 아동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영유아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급입니다. 부모급여 대상사 신청기한 접수처 중복 지급 가능한 복지지원금은? 부모급여란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의 집중 돌봄을 더 탄탄히 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첫 만남바우처,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복지지원금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기한 및 접수처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