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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의 종류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1. 행복주택 2.청년매입임대주택 3. 기숙사형 청년주택 4. 청년전세임대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아파트) 6.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7.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8. 신혼부부전세임대 (1&2형)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 행복주택 입주 대상 기준
대상자 :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자삭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와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자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1순위로는 생계. 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희망지역)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자. 대학생의 경우 본인소득과 부모소득이 합산되며, 세대원 청년 본인 소득 기준, 맞벌이부부는 월평균 소득액이 120% 이하입니다.
자산기준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액과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의 경우 3.4596만 원 이하 차량,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모집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집하는 청년행복주택 공고을 참고 하셔야 합니다. 임대료의 경우 시세보다 60~80% 저렴합니다.
거주기간
청년및 대학생은 6년, 신혼부부는 6~10년,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의 경우 20년까지 연장 거주가 가능합니다.
분양의 종류
LH 청년행복주택의 분양 방법은 공공과 민간이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과 민간 두 번 지원이 가능하며 민간은 소득, 자산, 지역, 청약통장 제한이 없는 추첨제 방식으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민간공고 특별공급의 경우 지역순위 주택의 거주자, 지역 회사의 직장인, 대학의 대학생 우선 먼저 입주가능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차이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에서 사전청약과 LH청약센터 두 가지로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으나 거주기 서울 (SH) 경기 (GH주택청약센터) 지역별 담담 임대주택 분양공고란을 확인하시면 보다 더 빠르고 많은 주택의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공공임대 | 민간임대 |
집주인 | SH (서울) 외 지역 행복주택 GH(경기) | 민간사업자 |
모집 | 각자 | 각자 |
임대조건 | 민간임대보다 최대 80% 저렴한 대신 경쟁률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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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 SH공사 | 민간사업자 |
청약통장 유무 | 무 | 무 |
청년행복주택 중복지원 가능여부
행복주택에 거주중에 있어도 다른 행복주택 모집공고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주택 중 민간공고와 LH공고가 함께 나온 경우 중복지원도 가능하며, A주택과 B주택의 민간공고 지원도 중복이 가능합니다. LH 행복주택 공고에서 A.B 주택 두 가지를 지원하는 중복은 불가합니다.
민간공고 : A주택 LH 공고 : A주택 |
중복지원 가능 |
민간 공고 :A주택 민간 공고 :B주택 |
중복지원 가능 |
1차 LH 공고 중 A주택,B주택 중복지원 | 중복지원 불가능 |
지원대상자가 만 39세까지 일뿐 당선되어 거주하는 동안 39세 이상이 되어도 거주기간 내에는 청년행복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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