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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전년대비 746억 원을 늘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양육비 애향 상담 서비스 확대 및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강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의 경우 기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는 등 실질적 지원 대상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변경내역과 지원대상 중위소득 금액을 알아봅니다.
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확대 혜택 대상자 신청방법
- 아동양육비 지원금 확대 지원
2023년 1월부터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에서 6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2인 가구 기준 약 207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66만 원 ) 변경 전 중위소득 53~58% 이하 가구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았으나 2023년 기준이 변경되면서 중위소득 52% 이하~60%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20만 원 지원금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만 25세~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 원 지원
학용품비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 연 9만 3천 원 추가 지원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가구의 경우 월 5만 원 추가 지원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2023년) 유전자 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2023년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인상되어 2인가구 219.750원, 3인가구 276.750,4인가구 314.250원을 바우처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만 원 인상된 11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만 5세 이상 18세 아동 지원받을수 있는 스포츠강좌바우처 지원금액 95.000원으로 연 11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만 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은 생리대바우처 지원금 월 13.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 원에서 70만 원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저귀 월 8만 원 조제분유 월 10만 원 바우처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 가구
- 지원대상자 가구
-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 모 또는 부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등)으로 인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023년 소득인정액 상향 조정 금액 기준
-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22년도에는 2인기준 3.260.085원에서 3.456.155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생계급여수급자의 한부모가정의 경우 9.78.026원에서 1.036.846원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을 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58%에서 60% 변경되고 2인 가구기준 1.890.849원에서 2.073.693원으로 기준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존 중위소득 65%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가정의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조건 및 신청서류 선정기준
- 신청조건 : 가구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서류 : 지원대상 가구원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식과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식은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이 있으며 신청 서류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상세기본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2통 혼인관계증명서 2통 가족관계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2통 우선수위증명서 (한부모, 차상위, 수급자 해당),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퇴근 1년 치 서류와 신분증 사본 2부입니다
-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한 지 고려합니다. 산출하는 계산방식은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확인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계산합니다. 재산의 종류로는 일반재산(주거용), 금융재산( 적금, 예금, 주식), 자동차, 기타 사전되는 재산으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 세종, 창원 7.700만 원 기타 지역은 5.3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모두 지급대상자가 신청하여야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 후 최소 30일 최대 60일 동안 신청대상자를 선별합니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원금이 현금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