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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이 결국 또 올랐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일부 인상 되고도 2023년 전기요금 인상이 확정되어 1월 1일 기준으로 키로와트당 11.4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반 가정과 다르게 농사용 고객의 경우에는 3년 분할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한전이 적자라는 이유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 와중에 성과급은 500%씩 받아먹고 있으니 국민들의 허리띠만 졸라매는 공기업이라는 뭇매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나 공장 같은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곳보다 가게(가정)의 허리만 졸라매는 것 같이 보이는 건 왜일까요?
전기요금 인상 킬로와트당 11.4원 인상 확정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적자입니다.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끝이 아닐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kwh(킬로와트) 당 11.4원 인상은 4인 가구당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4022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4인가구 전기 요금이 5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더 요금이 인상되면 1만 원 이상의 추가 인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황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여 이중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자로 7/1일부터 신청 및 지원금액이 상향 적용 됩니다.
바우처 세대원 특정기준
노인, 영유야,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등이 있는 세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2년 여름, 겨울 에너지 바우처 총 지원 금액이 1인세대의 경우 148.100원 2인세대 203.600원 3인세대 278.000원 4인이상의 경우 372.100원이었습니다.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 추가인상은 기존 14만 5천 원에서 15만 2천 원으로 인상, 취약가구 지원 등유바이처의 경우 31만 원에서 64만 1천 원으로 인상되며, 연탄 사용 취약가구의 연탄쿠폰 추가지원금은 47만 2천 원에서 54만 6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하며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2022년 5월 25일~2023년 2월 28일 까지
- 바우처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 2022 7월 1일~2022 9월 30일) 요금차감되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2023년 4월 30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 차감,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찬, 전기, 도시가스 차감 사용가능 합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만큼 바우처 사용 금액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제도를 몰라 사용하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은 신청기한이 남아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꼭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하셔서 요금 할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