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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또는 계약근로자의 계약종료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 해촉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 제출 기한은 매년 11월까지이며 만에 하나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기간 안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영세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건강보험료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란?
회사와 본인관의 근무, 재직, 금전지불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들에게는 해촉증명서가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프리랜서의 일회성 소득을 지속성 소득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내지 않아도 될 금액을 더 지불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인 분들은 계약이 종결되면 꼭 해촉증명서를 회사에 요청하여 서류를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촉증명서 (퇴직증명서) 발급방법
퇴직, 또는 계약종료 회사 (소속)에 해촉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이때 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현재 근무여부) 상호 (소속)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함과 사업장직인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해촉증명서와 동일한 것이 바로 폐업사실증명원입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단에 직접 확인 및 조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가입자 스스로 경제활동의 중단을 공잔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공단은 경제활동 계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직접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의료보험료 조정의 경우 공단에서는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소득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 해 신고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22년도 소득은 아직 알 수 없으며 당 해 5월에 신도 된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게 됨으로 해촉증명서도 전년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소득 (국세청) 및 재산 (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5월 말까지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 보험료부터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차가 발생합니다. 즉 2022년 11월부터 2021년 소득이 반영되며 , 2022년의 경우 2023년 11월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1년 소득 -> 2022년 5월 신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적용
- 2022년 소득 -> 2023년 5월 신고 ->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적용
- 2023년 소득 -> 2024년 5월 신고 ->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적용
건강보험료 조정 서류 해촉증명서 제출 방법
주소지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민원실에 방문하여 해촉증명서와 함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만약 거리가 너무 멀거나, 시간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1577-1000번으로 전화하여 팩스번호를 받아 공단으로 직접 해촉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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