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정보

미성년자 통장개설 농협 국민은행 필요 서류 (증권계좌 추가)

디지털 글로소득 2023. 1. 17. 20:48

만 14세 이상과 만 14세 미만 농협 미성년자 통장개설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미성년자 자녀동반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부모)가 통장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두 번 세 번 헛걸음하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 전 확인 사항

20일 이내 전 금융기관에서 1개 이상의 입출식 계좌를 개설한 경우 개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비대면 개설 불사 시 서류 지참 후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농협은행 : 1661-3000 농축협 : 1611-2100)

 

농협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통장개설 필요 서류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으로 대체 가능) 학생증의 경우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상세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도장이 필요합니다. 도장 대신 사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농협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방문 불가시 필요한 서류

법정대리인(부모)의 확인 서류 :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과의 관계가 표시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의 위임 서류 : 법정대리인의 개인 인감증명서 (서명사실확인서), 개인 인감 날인, 서명(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이 기재된 위임장, 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구체적인 위임업무 게재된 경우만 사용가능 

법정대리인 친권자 방문: 방문하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인감, 법정대리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추가서류 :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 기본증명서, 세대주 내방 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주민등록등본 대체 가능 

국민은행 농협 종이통장 사진
국민은행 농협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지참 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 전체가 표시된 최근 3개월 이내의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등본으로 처리 시 통장개설 외에 전자금융 가입 등은 처리가 불가합니다. 

국민은행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및 서류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이 통장 개설을 하는 경우

필요서류 : 사진이 부착된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학생증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중 1개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외 여권) ,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입출금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류

 

 

국민은행 만 14세 미만 부모 또는 대리인 방문 통장개설 

필요서류 :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거래도장 (서명거래 불가), 입출금통장 개설 시 추가 서류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류 제출, 미성년자 명의 상세 기본증명서 

주의 사항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 번호 전체가 표기되어야 압니다. 또한 가족관계 (부, 모. 자)가 표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거래도장의 경우 예금주 이름과 동일하게 사용하나 반드시 예금주(미성년자 자녀의 이름)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행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증권계좌개설 방법

증권계좌의 경우 비대면 통장 개설은 불가합니다. 지범을 방문하여 증권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부모 방문 시 필요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미성년자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본인명의 상세기본증명서, 미성년자 명의의 입충금통장 (입출금 통장이 없다면 신규 계좌개설이 필요합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