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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차이점 비슷한 외관에 속지 마세요

디지털 글로소득 2023. 1. 3. 18:01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만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과 같은 주거 형태별 차이점을 알아 두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처럼 깡통전세라는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오는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로서 거주공간을 선택할 때도 최소한 본인이 계약하는 주택의 형태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차이점 정도는 알아야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압니다. 

대한민국 다가구주택 사진입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차이점 비슷한 외관에 속지 마세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인 주택의 종류및 형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모두 비슷한 외관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국토부에서 형태별 주택을 구분 지어 놨습니다. 차이점을 알아두시고 비슷한 외관에 속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매매자의 경우 부동산 세금(양도소득세) 세율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구분 지울 수 있도록 이번에 정확히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주택의 종류 및 형태 

주택의 종류에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시는 부분이고 이중에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점을 이해하려면 세대와 가구라는 단어에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세대란, 구분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주택이며, 가구란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의 건물입니다. 외관은 비슷비슷 하지만 전혀 다른 세대와 가구의 차이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구분등기입니다.

  • 다세대주택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 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방, 주방, 화장실, 현관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1세대의 최소 면적은 20m2 이상 이어야 합니다. 건물 면적은 660m2(약 200평) 이하에 최대 4층으로 지어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구분등기가 되어 호수별로 소유주가 다른 공동주택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각 호수별 집주인이 다른 경우이며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건물이 다세대주택입니다.

  • 다가구주택

외관은 다세대처럼 각각의 호수를 가지고 있지만 건물주 즉 집주인이 1명만 소유한 주택입니다. 건축법상으로는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의 경우 각 호수를 분리해서 분양 (매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호수가 없이 건물 하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주택 소유권은 1명이 가지고 있으나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입니다. 전체면적 660m2(약 200평) 이하이며 주택수 19 호수 이하여야 하며 건물 층수는 3층 이하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필로티로 건축할 경우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호수마다 다세대와 마찬가지로 방, 주방, 화장실, 출입문등을 갖추어 독립적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으나 분리하여 매매(분양)는 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원룸의 형태가 바로 다가구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점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는 면적이 660m2 (약200평) 초과한 경우에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외관의 모습은 동일하고 4층 이하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이전인 1970년대 후반에 연립주택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연립주택의 경우 건물과 건물사이에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최소 2개의 건물 이상을 지어 여러 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간혹 연립주택과 동일하나 5층이상으로 지어져 있고 외관상 연립주택과 같은데 아파트라고 적힌 주택의 경우 법령상 아파트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연립주택의 모습으로 아파트라는 이름을 사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빌라트라고 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빌라와 아파트의 합성어로 고급빌라들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건축법상 빌라는 5층이상 지을 수 없고 연립주택은 4층 이상 지을 수 없는 건축법에 적용되어 건축된 건물입니다. 빌라트의 경우도 5층이상 지을 수 없습니다.

 

쉽게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를 기억하는 것은 법령을 기분으로 (등기부등본) 1명의 소유주가 있는 주택을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이라고 하며, 소유주가 1명 이상의 경우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라고 부른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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