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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양 소득요건 상실기준 온라인 신청

디지털 글로소득 2023. 1. 2. 13:44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을 확인 또는 추가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보수 또는 소득 금액의 과표재산 소득금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과 불인정으로 나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건강보험료 납부등 피부양자 등록 시 알아야 하는 자격상실 소득요건과 보수소득 기준 금액도 함께 알아봅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양 소득요건 상실기준 온라인 직접 신청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국민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

보수(월급) 외 소득이란,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등록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사업소득과 같이 임대소득, 이자, 배당금, 년간 합계 금액 ( 약 ) 500만원을 초과를 의미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배우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배우자의 경우 과표재산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불인정됩니다. 법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사실혼 관계 증빙서류를 증빙하면 위 과표재산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는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부모 자격상실 소득요건

배우자 외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부모의 과표재산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면 보수, 소득이 없는 부모와 가입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피부양자가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부모와 가입자가 같아야만 합니다. 만약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장인, 장모, 시부모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조건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형제, 자매 자격상실 소득요건

형제간의 피부양자 등록은 가입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형재의 과표재산이 3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가입자와 같은 주소지 동거가 인정되어야만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형제의 부모의 소득이 있거나, 형제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불인정이 됩니다.

 

과세표준 9억을 초과하지 않고 보수(월급) 소득이 없고, 가입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 장인, 장모, 시부모, 손, 외손자는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에 부합하여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또는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등록증 폐업한 피부양자의 경우 폐업 사실 확인서 함께 제출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처리결과

민원신고, 증명서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www.4insure.or.kr

 

 

국민건강보험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더라고 보수 소득이 생긴 경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주소지로 우편물이 배달됩니다. 기존의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연간 보수 (월급) 외소득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의 합산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 공제하고 초과한 금액에서만 보험료 부담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경우 매년 7월 1일 건강보험료 조정시기에 직접 국민건강보험료에 전화, 방문을 통해 보험료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조정기간에 직접 전화를 한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만 금액 조정이 가능하오니 변동이 생긴 사업자의 경우 위 기간에 꼭 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낮추도록 합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