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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이 2022년에는 약 1평당 지원금 8만 원에서 2023년 13만 원으로 5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점포철거비지급받는 방법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폐업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최대 250만 원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을 꼭 챙기시실 바랍니다.
2023년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250만원 신청방법
3.3m2 (약 1평당) 13만원 최대 250만 원 (약 19평)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평 매장의 철거비용이 39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최대 지원비인 2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사업장 주소지의 시청, 구청 방문 또는 시청 내 폐업지원금 담당자와 통화 후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류와 구비서류를 전달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은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대상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자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세부내용 ( 아래 내용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제외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및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을 하는 경우
-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하나의 기업이 1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2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다)
폐업지원금 신청시 주의 사항 및 신청서류
주의사항
-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철거업체를 통한 철거여야만 합니다.
- 반드시 철거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 폐업만 한경우는 지원 불가 합니다.
폐업지원금 철거비 지원 구비 서류 12가지
- 임대차계약서
- 거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필요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필요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관리서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직원이 있을 시)
- 점포 철거 전, 후 사진 (실내 내외)
- 공사내역서 (공사 내역별 소요비용 및 총금액 기재, 신청인 철거업체에 요청)
- 통장사본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철거업체가 발행한 전자 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 무통장입금, 현금거래 불인정)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서류발급 외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폐업하여 문의사항 및 관련 업무에 관해서 국비지원으로 서류발급 및 접수대행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폐업 시 세금과 관련하여 신고가 누락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전 아래 폐업신고 전 주의사항 글도 함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주의사항 놓치면 안되는 4가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데 순서가 있듯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에도 잊지 말고 전 꼭 챙겨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폐업신고 2. 부가가치세 신고 3. 인건비 신고 4. 종합소득세신고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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