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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주의사항 놓치면 안되는 4가지

디지털 글로소득 2023. 2. 23. 14:02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데 순서가 있듯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에도 잊지 말고 전 꼭 챙겨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폐업신고 2. 부가가치세 신고 3. 인건비 신고 4. 종합소득세신고입니다. 폐업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세 가지를 신고 하지 않고 놓치면 세금폭탄을 맞으실 수 있으니 꼭 아래에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 폐업신고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주의사항 놓치면 안 되는 4가지 

1. 폐업신고

폐업신고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세무서를 통하지 않아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클릭합니다. 화면이 바뀌면 폐업일자/폐업사유 선택하고 추 후 서류를 송달받을 주소를 기재하고 제출하면 폐업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 주의사항 : 폐업 일자 이후 날짜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또한 매입 세금계산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매입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매입 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으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일 이전에 계산서를 모두 주고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2. 폐업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을 하는 경우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달라지게 됩니다. 과세기간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거래를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예) 2월 28일 폐업일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기간과 다르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놓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폐업신고 전 주의사항
폐업신고 전 주의사항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

일반 부가가치세와 다르게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매장 내 집기 또는 재고에 해당) 잔존재화는 사업을 하면서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자산 중 폐업 시점에 남이 있는 재고자산 비춤 기계장치에 해당합니다.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시가로 부가가가치세 과세가 됩니다. 

  • 주의사항: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업 시 잔존재화 대상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직원이 있거나 일용지, 프리랜서 등 인건비 지급이 있으신 경우에는 폐업 전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인건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지급 명세서의 경우 제출이 누락되면 가산세 부과가 됩니다. 특히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원의 경우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사업장 탈퇴 신고까지 하셔야만 합니다. 4대 보험 탈퇴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4대 보험이 계속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폐업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만약 폐업을 했는데 이익이 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셨더라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꼭 하셔야 폐업 후 누진세등 추가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폐업 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편 장부 또는 복식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폐업한 사업에 발생한 손실과 다른 소득과 상계가 되거나 소득이 없어서 상계되지 않을 경우 무려 15년간 이 손실이 이월됩니다.

  • 주의사항: 이월결손금은 나중에 다시 사업을 하게 되셔서 발생한 소득과 상계되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놀치치 말고 폐업 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득과 손실에 상관업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야지만 완전한 개인사업자 폐업이 됩니다.

혼자 하시기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증흥공단에서는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른 경우 부담을 최소화하고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원스톱 폐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 중 요건이 충족된 소상공인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문의하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비용 250만 원 방법도 함께 보시면 폐업 자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250만원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이 2022년에는 약 1평당 지원금 8만 원에서 2023년 13만 원으로 5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점포철거비지급받는 방법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폐업을 준비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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