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로는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원금이 5.47%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수급자가 결정됩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더라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급여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과 재산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당으로 계산됩니다. 결혼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까지도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으로 합산합니다. 성인의 자녀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면 자녀의 소득도 합산됩니다. 소득(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수급자 기준에 맞는 자산인지 확인)으로 수급자를 결정합니다. 개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