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황이 되면 재취업을 돕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직급여라고도 불립니다. 근로기간 6개월 이상 및 자진 퇴사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아닌 경우 고용주에 세 해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수급자의 반복수급 및 의존형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하고 금액은 줄이겠다고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및 면접 불참등 불성실한 구직활동자를 분별하기 위해 대면 실업인정을 확대합니다. 구직급여 기여기간, 지급 수준, 지급기간 등을 개선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