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사이트에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 및 운전면허조회 및 7년 무사고 조회 외 운전면허 정지기간 초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합계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교통법규를 잘 치켜 과태료, 범칙금이 부가되지 않도록 안전 운전을 하고 과태료 부과가 되었다면 납기일 안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교통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pc 외에 스마트폰 교통범칙금 조회 어플 결창청교통민원24 앱을 다운로드하여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