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지원 및 돌봄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분들에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100 항목으로 추가되면서 진찰, 검사,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 및 약값까지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확대되었습니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100항목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오는 10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100항목 부가세 면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기존의 접종 외에도 치료 목적 및 기초검사인 혈액검사, 진료비가 비싼 영상촬영 (mrl) 등입니다. 현행되던 면제대상과 10월 추가되는 면제대상을 알아봅니다. 접종 및 투약 진료비 부가세 면제 접종 및 투약 현행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