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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바뀌는것 5가지 소비기한 만나이 알려드립니다

디지털 글로소득 2022. 12. 29. 11:45

2023년부터 바뀌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사용, 만 나이로 바뀌는 대한민국 나이통합, 대학 입학금 제도 무효화, 앞으로는 볼 수 없는 체크무늬 교복, 오토바이 의무화 보험가입 2023년부터 없어지거나 바뀌는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2023년 바뀌는것 5가지 만나이 소비기한 대학입학금 사라지는 제도
2023년 바뀌는것 5가지

2023년부터 바뀌는것 5가지 소비기한, 만 나이, 대학입학금제도, 체크무늬교복, 오토바이 보험가입 의무화

첫 번째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사용을 시작합니다.

23년부터 바뀌는 대표적인 것은 소비기한 표시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이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을 섭취 가능 기간으로 생각하여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하여 막대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판매 가능 기한인 유통기한대신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표기가 바뀝니다. 

소비기한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시행일로부터 8년 범위 이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유와 같이 냉장 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 준비기한을 부여받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을 의미합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절대 먹으면 섭취하면 안 되고 식품에 적힌 보관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우유팩과 유리컵에 담긴 우유, 배달라이더 오토바이 타는 모습, 체크무늬 스커트를 입은 여자가 벽에 기대어 있다,대학 졸업 학사모가 단체로 하늘로 던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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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2023년 6월 만 나이 도입 시기 및 시행 날자

이제부터는 빠른 00 같은 복잡하게 얽힌 나이가 풀립니다, 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 됩니다. 이전에는 태어나면 1살 이였던 나이가 사라지고 0살로부터 시작되고 개월 수로 따지게 됩니다. 신생아를 예를 들면 생일 전후로 0살에서 1살이 됩니다. 생일전은 0살입니다. 이제는 만나이로 통일 되면서 굳이 이력서에 작성하던 만나이 표시 부분도 없어집니다. 복잡했던 한국 나이가 깔끔하게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출처를 알 수 없었던 대학 입합금이 사라집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과 함께 대학에 납부하는 입학금이 있습니다. 평균 77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인당 77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대학 입학금을 받는 대학들 대부 부분 정작 어디에 사용되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아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왜 받는지조차 설명해 주지 않고 불분명한 입학금의 사용처 또한 설명하지 않았던 대학들은 이제 더 이상 2023년부터는 입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금 납부에 법적 근거를 삭제해 법률적인 부부이 해결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추억으로 사라지게 된 체크무늬 교복 

23년 신입 중고등학생들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을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체크 무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로  버버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그 체크무늬는 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상징이면서 상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법원에서도 체크무늬 사용에 대해 상표권이 있는 버버리 브랜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체크가 아닌 버버리 체크무늬를 베낀 교복들은 전부 교체하도록 하여 2023년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은 더 이상 체크무늬 교복을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토바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신호위반, 과속, 인도 위 질주, 중앙성 침번, 갓길주행 등 도로 위의 무법자 모습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그렇듯 오토바이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부분 오토바이 운저자분들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는 무보험 차량들의 등록이 아예 말소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cc에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시행 후 무보험 운행 시 과태료 부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2023년부터는 소비자가 실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에 관련한 바뀌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만 나이로 변하면서 23년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토바이 보험가입 의무화와 같은 경우 시행 초반에는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가저온 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위험군으로 분류된 배달라이더분들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거부되어 있던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보시면 개정된 제도들의 장점을 이용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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