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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강화 대처법 해결방법

디지털 글로소득 2023. 2. 24. 12:59

층간소음은 실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겨울철에 상담 건수 5배나 증가된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시기에 더 많은 층간소음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2023년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면서 2025년에 지어지는 주택의 경우 소음 기준을 더 높여 층간소음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과 대처법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23년 층간소음 기준 강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현재 1분간 직접소음 소음기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이었으나 강화된 개정안은 4db 낮춰 주간 39db 야간 34db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뿐 안 아니라  2025년에는 추가로 2db 낮춰 주간 41db로 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통 성인의 발뒤꿈치 걷는 소음이 40db(데시벨)인 점을 감안하면 강화된 기준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실내생활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며, 반대로 층간소음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이전보다 피해 입증을 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및 소음 해결 방안
층간소음 기준 해결방법

아파트 층간소음 대처법

아파트 대부분 벽식 구조로 만들어져 층간 소음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이 윗집이 아닌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소음이 올라와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섣부른 항의나 층간소음 복수를 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윗집을 향해서 12시간 동안 10여 차례 천장에 후퍼스피커를 틀어 일부러 층간소음을 일으킨 부부에게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을 기준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민사 처벌만 가능했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생기면서 형사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무조건 윗집이라고 생각하여 층간소음 발생했을 때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시거나 섣부른 보복 행위를 하시면 안 되며 우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분쟁을 조율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 1661-2642 평일(공휴일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대표전화 044-201-796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cc.me.go.kr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대표전화 031-738-3300 평일 (토, 일요일, 공휴일 휴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아파트 분쟁조정, 입대의, 동대표, 관리비, 하자, 층간소음, 관리소.

namc.molit.go.kr

해결방법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노후화된 주택의 경우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걸음걸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소음방지 슬리퍼를 착용하고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소음방지 매트를 깔아 두며 식탁이나 테이블 아래에 카펫을 깔고 의자다리에는 소음방지용 커버를 씌워 생활하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둔 경우네는 바닥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핸드폰 진동의 경우 바닥에 두면 소음 (진동)이 울려 층간소음을 발생시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과 소음의 종류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tv, 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해당됩니다.

  •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 원룸 등은 공동주택 범위에 속하지 않아 층간소음분쟁위원회 분쟁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급.배수, 인테리어공사 소음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 (개 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부부생활소리 (사샐활 소음)
  • 사람육성 (대화,싸움,고성방가 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부엌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마찰. 충격. 타격음 제외)]
  • 담배, 음식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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