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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세액공제 조건을 몰라서, 소득공제 된다는 자체를 몰라서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청약 납입하고 있고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세액공제 조건 및 소득공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청약 세액공제 조건 소득공제 방법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툭 납입금은 신용. 체크카드 사용금액 등과 함께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 40% 최대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1년 동안 120만 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48만 원, 매월 20만 원씩 납인한 경우 96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청약통장이 있는데 납입하지 않고 있었더라고 연말에 한꺼번에 240만원을 일시 납입하여도 동일하게 96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세액공제 조건
주택청액 세액공제 ( 소득공제)의 경우 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이 세대주이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연간 총 급여액 7000만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재, 자매를 포함 한 총소득액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방법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무주택 확인서 (소득공제 신청용)"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을 방문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무주택 확인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저 미리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기간은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무주택 확인서는 한 번만 등록하면 이후부터는 매년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청약통장 입금액은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